오늘은 특허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특허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원 서비스로, 특허, 실용, 디자인,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을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 특허로를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그리고 특허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?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특허로 바로가기


특허로 특허 상표 출원 바로가기 1 https://www.patent.go.kr/

 

https://www.patent.go.kr/

 

www.patent.go.kr

특허로 특허 상표 출원 바로가기 2 https://www.patent.go.kr/smart/portal/Main.do#gnb


특허로 이용 방법 및 특징.

먼저, 특허로를 이용하면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간편해집니다. 특허로 사이트에서는 웹작성/제출 서비스와 모바일 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웹작성/제출 서비스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,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모바일 출원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,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출원할 수 있습니다.

 

또한, 특허로를 이용하면 출원 수수료를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특허로에서는 전자출원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전자출원 할인제도란 전자출원을 한 경우에는 종이출원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,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종이출원보다 10% 할인된 99천 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실용 출원의 경우에는 종이출원보다 20% 할인된 48천 원의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그렇다면, 특허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? 특허로 서비스는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고객번호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특허고객번호란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사용자 고유번호로, 특허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공동인증서란 전자정부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인증서로,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등록해야 합니다.

 

특허로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에는 원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출원서류에는출원서류에는 출원인의 정보, 발명의 명칭, 요약, 청구항, 명세서, 도면 등이 포함됩니다.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

- 출원인의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. 출원인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 등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특허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

 

- 발명의 명칭은 발명의 내용과 일치하고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 발명의 명칭이 너무 길거나 모호하면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 

- 요약은 발명의 개요와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. 요약에는 도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선택하여 첨부해야 합니다.

- 청구항은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청구항은 하나 이상의 독립항과 그에 종속되는 종속항으로 구성됩니다. 독립항은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기재하고, 종속항은 발명의 선택적인 구성요소나 특징을 기재합니다.

 

- 명세서는 발명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. 명세서에는 발명의 배경, 목적, 구성, 작용, 효과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. 명세서에는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해야 하며, 용어나 약어는 정의해야 합니다.

 

- 도면은 발명의 형태나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. 도면은 출원서류 중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므로,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려야 합니다. 도면에는 번호나 문자를 붙여서 설명해야 하며, 축척이나 비례를 표시해야 합니다.

 

출원서류를 작성한 후에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제출하기 전에는 출원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 제출한 후에는 특허청에서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증을 발급합니다. 접수증에는 출원일자, 출원번호, 출원인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접수증은 추후 심사 및 등록과정에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.

 

이상으로 특허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특허로를 이용하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. 여러분도 특허로를 적극 활용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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